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과정에서 과거 통계 활용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규제 대상 지역 지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통계법 위반을 이유로 9월 통계 활용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월 물가상승률 상승이 논란에 불을 지폈고,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과정에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당초 개혁신당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논란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이에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 활용이 불가능했다는 해명 자료를 잇따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9일 한겨레 신문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1.5배가 기준이 된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사전 제공’ 받은 시점이 10월 13일 오후 4시였으므로, 13~14일에 걸쳐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 과정에서 7~9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의 공식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후 2시 이전에 해당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 발표 시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 완료된 9월 통계를 미리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주정심에 이를 ‘공유’하는 것은 통계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1%로 상승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6~8월 서울 기준 물가상승률이 0.21%였던 반면, 7~9월 서울 물가상승률은 0.5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달라져, 규제 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실제로 한겨레의 분석 결과,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등 4곳과 경기 의왕, 용인 수지구, 수원 장안구 등 3곳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값과 물가 비교만으로 규제 지역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과 물가 외에도 청약 경쟁률, 자가 보유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7~9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했음에도 이번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 부천시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9월 말부터 서울·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0·15 대책은 규제 지역 지정 외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었으며,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 시점이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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