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이들 357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폐암은 과학적 입증이 매우 어렵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험 과정도 긴 질병이었다'며 '이제 근거를 마련했으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폐암 진단자 206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 수많은 폐암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늦었고, PHMG가 아닌 MIT 등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과 폐암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했다.
앞서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PHMG에 의한 폐암 유발 독성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PHMG에 2주 간격으로 5번 노출된 실험동물 270마리 모두에게서 20주 만에 폐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했고, 40주부터는 10마리, 54주에는 18마리에게서 폐 악성종양이 발견됐다. 연구원들은 PHMG 노출량이 많은 집단에서 더 많은 비율의 폐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PHMG가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폐암 피해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고 판정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폐암 환자 중 PHMG로 인한 발병이 분명한 경우는 우선 구제를 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차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 절차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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