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SBS뉴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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