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네. 공개된 법안 초안을 보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면적이나 보증금 등이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 정도인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수사개시같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에 신설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네.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올해 매입 임대 사업 공급 예산인 6조 천억 원을 활용할 방침인데, 필요하면 예산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책정하고,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고요?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네. 국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구상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상임위를 거쳐 전체 회의 통과까지 풀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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