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월권’ 소지 다분한 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에 양대노총 강력 반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산별 간불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20 ⓒ민중의소리20일 정부여당이 양대노총을 향해 쏟아낸 비난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앞세워 '양대노총이 5년간 15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노조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자, 정부 지원을 받고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노조에 부도덕한 부패집단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4조에 따른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노조가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외에도 내지 1쪽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민주노총은"애초 노동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노조법 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제시한 것처럼 자율점검 결과도 노조법 14조 이행 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는"노조법 14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라'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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