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원천이다. 세법을 바꾸면 정부의 세수가 늘거나 준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줄거나 늘게 된다. 정부 세수입의 증감 규모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세제개편안을 전하는 보도의 핵심이기도 하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거의 모든 언론이 전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13.1조 원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도 있지만 2~3년 뒤부터 세수 규모가 변동되는 세법개정도 많다. 그래서 세법개정 효과는 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원천이다. 세법을 바꾸면 정부의 세수가 늘거나 준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줄거나 늘게 된다. 정부 세수입의 증감 규모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세제개편안을 전하는 보도의 핵심이기도 하다.세법이 개정되면 그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도 있지만 2~3년 뒤부터 세수 규모가 변동되는 세법개정도 많다. 그래서 세법개정 효과는 5년간 세수 증감 규모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수 효과는 –13.1조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5년간 –13.1조 원이라고 소식을 전한다. 이 기사를 본 독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현재보다 13.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3년도 세수 감소 규모를 파악할 때는 현재 시점인 22년도보다 줄어든 세수 감소규모를 인식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4년도 세수감소 규모를 파악할 때는 현재 22년도부터 줄어든 규모가 아니라 이미 줄어든 23년도를 기준으로 추가로 줄어든 부분만 세수 감소규모라고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수 감소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금보다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26년에는 전년도 25년도보다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전년대비 기준 방식’은 기사에 쓰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5년간 세수 감소분이 13.1조 원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고 26년도는 현재보다는 세수가 줄었지만, 25년도보다는 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세수가 늘었다고 계산하는 ‘전년대비 기준’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하는 독자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직관적인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년대비 기준 방식’을 사용했을까? 이는 기재부가 ‘전년대비 기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윤석열정부 편을 들고자 감세규모를 적게 하고 싶은 의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가 취재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편향성보다는 불성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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