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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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황광모 기자=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3.7.24장 차관은"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철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email protected]장 차관은"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어느 선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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