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생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 '12·3 비상계엄 이 선포될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한 답이다. 23일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 정 후보자는'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라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그날의 상황을 복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의원들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그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이라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돼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나도 법원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비상계엄 후) 헌법을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규정은 없었다'라며'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 역시 앞서 진행한 마은혁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직접 동의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이후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해당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주체적으로 더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규정적 성역할 이데올로기' 콕 집어 언급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고백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은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발생했다. 어머님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져 아버님은 해보지 않은 가사를 일부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규정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나는 봤다.' 정 후보자는'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금의 내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은 업무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 등에서 주로 유통돼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다'라며'당시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젠더법연구회를 비롯한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자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사건도 언급하며'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정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 이른바 '김학의 영상'으로 불리는 2007년 12월 21일 자 동영상 속 인물이'김학의 전 차관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남겼다. 정계선, 이명박 징역 15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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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복고', 대통령 탄핵에 '주체적으로 답변 어렵다'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했던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상황,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생각' 고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보며 법원장으로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고민했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더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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