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유예·감면 전북도 김관영 세제지원 집중호우 안현주 기자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에는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에서 최대 1년 내에 고지·징수 유예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 내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피해를 입은 도민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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