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중 1일 4시간 추가 근무 시 가능한 유연근무제... "가족과의 시간 확보 기대"
월~목요일 중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가칭 '13시의 금요일'이다.'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는 정책기획관실 총괄 기획으로 총무과, 예산담당관, 각 행정시, 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 준비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실무책임관 전체 회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최종 결정했다.규정이 준비된 곳은 곧바로 제도를 시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순차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민원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책 부서가 아닌 현장 부서에서 시간 외 근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따르자 제주도는"특성에 맞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도는 특정인만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 원칙을 세웠으며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주 4.5일 근무제를 통해 제주도는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말과 연계해 육아나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영훈 지사는"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연 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이를 통해 발생한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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