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부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 한국은 왜? 최저임금 탁종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노·노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격차는 그 자체로 경제성과가 불평등하게 배분됐다는 의미이고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같은 문제도 낳는다"며 "2020년 이후 제한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2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기계화•자동화를 가속화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매일경제도 6월 6일 사설 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다 고용이 되레 위축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가 2018년 398만 7000명에서 2022년 426만 7000명으로 늘었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다.
서울신문은 12일 와 3면 기획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현재 근로자 대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대표성이 없다'며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 가뜩이나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소멸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려면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 서비스업만 하더라도 업태가 많고 처지도 다르다. 설령 같은 업태라도 지역별로, 장소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천태만상인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동안 경영계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영세하며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가 심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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