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서울시 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입니다. 2024.12.25 [email protected]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천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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