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재건축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도입 30년 만에 명칭이 바뀐다....
여당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재건축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도입 30년 만에 명칭이 바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과 절차 등을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재건축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설립, 사업 인가 등이 차례대로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 인가 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고, 추진위와 조합도 미리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추진위와 조합 없이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국토부는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의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제정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이다. 현재 비중은 각각 30%, 30%, 30%,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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