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회의에서 반인권 발언 일삼는 인권위원들...방청 넘어 회의 공개 필요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징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두고 '불법' 운운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이제는 법에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다.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라거나"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알권리 탄압과 정보은폐에 더해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원 위원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괴롭히기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 의결 없이 진정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와 조정, 심의 과정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보고서를 비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 중이라도 인권위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김 위원 주장과 달리 보고서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 위원은"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발언을 했고, 10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료 위원들에게"무식하다","버르장머리"와 같은 말을 내뱉기도 했다.그들이 그동안 내뱉은 반인권적 발언을 알 수 있는 건 인권위 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회의와 회의록 공개는 인권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원하는 사람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회의를 방청하고 기록하는 이들 덕분에 시민은 인권위 결정과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위 회의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인권침해 발언은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계속 지적받아 왔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지방의회 회의 등은 이미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회의를 생중계하면 자정 효과가 있다. 2019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참석한 다른 위원에게"웃기고 앉았네. 병X같은 게"라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 중계되어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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