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공개만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 형사법 조항별로 따져봤습니다.\r이태원 이태원참사 명단공개 처벌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두 매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유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비판 여론은 일지만 이름 공개만으론 직접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 관련 형사법 조항별로 따져봤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만, 희생자 신상이 공개되면 유족들의 개인정보가 특정돼 조롱이나 욕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유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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