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9개월, 책임자 처벌 ‘0명’…오늘 이상민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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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더딘 재판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헌법재판소 오늘 ‘이상민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이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가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월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더딘 재판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6개월 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참사 예방 및 구조 조치 미흡 ②참사 이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보고서 삭제다.

그 와중에 지난 5월 은 “경찰과 검찰 수사팀 모두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떠올리게 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참사 현장에 현장책임자인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법리 검토를 위해 전문가 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의견 대립’이 아닌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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