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구조 방해한 '가짜 경찰복'…빌려만 줘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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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핼러윈 기간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6일 '온·오프라인에서 경찰복 코스튬 판매·소지·착용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을 착용·사용·휴대할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소방,핼러윈,이태원,압사,참사,코스튬,코스프레,경찰제복방지법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복 코스튬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6일 “온·오프라인에서 경찰복 코스튬 판매·소지·착용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현행 경찰제복방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제복을 제조·판매·대여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을 착용·사용·휴대할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핼러윈 시즌 이후 현재까지 경찰제복방지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고, 3명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코스튬 착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다. 25일 남화영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복뿐만 아니라 소방복 등 다른 제복을 무자격자가 입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7조를 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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