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종합)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할듯…與 권력투쟁 시계제로 이정훈 기자=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7.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그러면서"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위원장은"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제척 사유 등 논란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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