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 시도, 삼권분립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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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세력의 배후로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작심 비판을 쏟았다. 전임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는 상황을 만든 배후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다. 비판의 화살은 '윤핵관'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점, 비대위 구성 조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한 근거가 모호한 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ARS으로 의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국민의힘 당헌 96조는"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한 전국위 진행 과정의 하자 또한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중"존경하는 재판장님, ARS 같은 경우 의사정족수를 측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유튜브로 접속한 사람들을 회의체 구성원으로 본다는 건 빈약한 논리일 뿐 아니라, 유튜브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어서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하다.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로 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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