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지만,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들은"이에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특히"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특정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어떻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행하여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의 결정마저 훼손하려는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애당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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