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백현동·쌍방울 사건, 구속 입증 어려워... 부족한 증거를 '증거인멸'로 만회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이 대표 주변인물들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자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승부수'가 통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다 돈을 줬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이재명 지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뿐인 데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 지연과 관련해 곧 이 대표 측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기록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변호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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