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스스로 결정"…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해 대선 출마 좌절 김도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주홍 권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email protected]재판부는"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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