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개발’ 13시간20분 조사 李 “사익추구 안했다” 檢 “배임은 사익과 무관” 李측 “추가 출석 없을 것...200억 질문 안 나와”
李측 “추가 출석 없을 것...200억 질문 안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 맞춰 간다는 생각 버릴 수가 없었다”며 “검찰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과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경 조사를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마치고 18일로 넘어가는 자정께 검찰청을 나왔다. 이날 이재명 측 변호인으로 조사에 함께 동석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조사 뒤 “더 없을 것이다.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서로 그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임액 액수에 대해 “아직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가 조사 전 30쪽 분량 서면진술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배임은 사익추구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총 3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한 최재순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이 조사를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성남시 측이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바울 대표에게 개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올려줬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었다. 또 성남도공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 사업을 시행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이익으로 70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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