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SUV차량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린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말씀 해달라’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우산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땅을 응시한채 발걸음을 뗀 이 대표는 46걸음 걸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미리 도착한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원 청사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온 이 대표는 복도에서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 주변인의 부축을 받은 이 대표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한걸음씩 디뎌가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 앞에 미리 도착한 지지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8시30분께 병원을 나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마중 나온 가운데 병원을 나온 이 대표는 지팡이를 쥔 채 중심을 잃고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는 변호인만 동행한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표는 24일간 이어온 단식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오전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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