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가결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주요 증거를 공개해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의석이 299석 중 169석인 만큼 민주당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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