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기각? 인용?…여야, '헌재 결정' 동상이몽 전망
백승렬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탄핵소추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광고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이 장관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고 야 3당은 주장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야3당이 주장한 ▲ 헌법34조6항 ▲ 헌법10조 ▲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관리 기준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반 등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보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탄핵소추안은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선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모두 거론한 뒤,"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제안설명이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8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둘 수도 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시점을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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