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종합2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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