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되나…檢, 오늘 형집행정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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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이명박 교도소 대통령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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