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서면답변 눈길…김태우에 “판결 과도한 비난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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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작년부터 여당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서 대법원이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장진영 기자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거나 “사법부의 흑역사”, “공익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이라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된 뒤 17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의 궐위로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선출됐다. 앞서 김 후보자 역시 보궐선거 출마를 신청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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