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방치’ 대법원장 후보 경주땅 가보니농지법상 농지 될 가능성 큰 땅용도 없이 내버려둬 투기 정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여년간 소유해온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1023-11번지 일대, 고추농사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땅 주인은 누군지 몰라요. 경주시 땅일 거라 짐작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1023-111번지에서 만난 ㄱ씨는 소일거리로 10년째 이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오랜 기간 1023-111번지 옆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땅주인을 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50평 밭에선 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밭을 덮은 검정 비닐 사이로 파란 고춧잎과 아직 여물진 않았지만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눈에 띄었다. “혹시 여기 근처 주인 좀 알아요? 알면 나한테 알려줘. 이 땅 나라도 사서 쓰면 좋겠구먼.” 수십년간 주인이 알려지지 않은 이 토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5년 전인 1988년 해군법무관 때 사놓은 땅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령에 맞게 행동했으며 잘못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과 경주 등 이 후보자가 보유한 땅의 형태를 보면 부동산 투기의 정황은 강해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시기에, 가족 등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고, 장기 보유 뒤 차익을 얻었거나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여년 간 소유해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288-363, 1023-102 일대. 이 후보자는 부산 땅에 대해선 “장인의 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쓰였다”고 해명하지만, 경주 땅에 대해선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 땅의 지목의 지목은 ‘유지’다. 유지는 댐·저수지·호수이거나, 배수가 잘되지 않지만 연꽃이나 왕골이 자랄 수 있는 곳이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지는 농지의 개량시설로 사용될 경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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