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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표절 작가권 저작권 권신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현재 한국 사회 주요 논쟁 중의 하나는 표절이다. 대통령 부인, 장관들, 그들의 자녀, 그리고 유명 작곡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분야와 목적도 제각각이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도 베끼기, 모방, 도용, 대필, 자기 표절, 레퍼런스, 재활용, 복사해 붙이기 등 다양하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표절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전제 하에 실수·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논의는"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시효가 지났다""엄격하지 않았던 표절 규제""유권 해석" 등 법의 영역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 해적판의 범람이다. 인쇄기를 구입해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마구잡이로 찍어 싸게 파는 이들은 기존 출판인들을 위협했다. 출판계는 이전 질서로의 회귀를 원했으나 그것은 독점 경제를 의미했기에 의회는 거부했다. 출판계는 논조를 바꿔 작가 보호를 주장했다. 의회 앞에 세 가지 과제가 놓였다. 하나는 자유 경제를 유지할 질서 만들기, 두 번째는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작가층 보호,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대의에 맞는 열린 지식 공간 창출이다. 이를 위해 철학이 동원됐다. 소유는 노동에서 발생한다는 존 로크의 사상에 기초, 의회는 작품을 작가의 노동의 산물로 해석하고 작품 소유권을 작가에게 귀속시켰다. 출판사에겐 계약에 따른 발행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 경제를 막는 동시에 합법·불법의 경계를 세웠다. 그리고 데이비드 흄의 갓 떠오르는 공리주의 사상을 수용, 책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다.

영국은 저작권법을 대영제국 전체로 확대 적용, 해적판의 캐나다 유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해적판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시도해봤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 때는 1987년. 영국은 총선, 미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했다. 키넉은 언어와 연설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모든 연설을 직접 쓴 정치인이다. 그 해 5월 키넉은 지금까지도"수 천 세대"란 별칭으로 회자되는 연설을 직접 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테러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던 도중 발언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8.26 ⓒ 연합뉴스/AP공식적으로 알려진 이 둘의 뒷이야기는 훈훈하다. 3개월 후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은 키넉과 긴 저녁을 먹으며 '문제의' 연설문에 사인해 건넸다. 20년이 지난 2007년 키넉이 미 상원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주변에 있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나의 가장 위대한 연설문 작성가"라고 소개했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바이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를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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