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주장이 사회적 물의?…의대 교수 징계 추진하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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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회원들을 입막음하려는 협박'이라며 징계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회원들을 입막음하려는 협박”이라며 징계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대 증원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복건복지부가 개최한 포럼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면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징계 추진 사유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고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김 교수뿐 아니라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진 회원들을 입단속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과 관련, 지역이나 대학에서는 의협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적지 않다”면서 “향후 이런 사람들에게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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