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경과 지켜보면서 판단”
북측 오물 풍선 살포의 명분이 된 국내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 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외에 서울 시내에서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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