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인정사정없이 전개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았다. 정식 명칭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 특검법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이 있었고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랐다.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게 비서실장의 발언이다. 행정부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신뢰하기 힘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특검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윤 정권은 가히 기념비적이다. 이런 윤 정권이 삼권분립 침해를 이유로 하필이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면목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입법권 침해이므로, 삼권분립을 내세운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 역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또 다른 방식에 불과하다.정권 자신이 삼권분립을 크게 침해하고도 삼권분립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윤 정권의 3대 모델인 이승만 때도 있었다. 일례로,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30일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자, 이승만 정권은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법원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이 제출한 개헌안 일부와 반대편이 제출한 개헌안 일부를 각각 발췌한 직선제 개헌안을 5월 14일 제출했다. 국회가 부결시킨 직선제 개헌안을 내용 일부를 약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 침해이지만, 그 뒤의 후속 행동은 삼권분립 침해의 압권이라 할 만했다.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인 재의요구서에 예비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거부 사유 중 하나는 그것이었다. 12월 6일 자 는"정부에서는 국회 예비비를 의장이 관리함은 헌법 및 재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로 이승만 정권의 실질적 거부 사유를 보도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법률은 의원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들의 손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심판제도의 존재로도 증명되듯이 행정부는 사법 기능도 수행한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도 사법부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개입하고, 법원 직원과 법관에 대한 인사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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