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사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 실 제공 법조계 전문가 들은 윤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 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왜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다.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모두 제한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급발진’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 교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일이다. 사람에 대한 체포나 구속을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군인들이 할 수 있다. 정치인 체포에 바로 나서면 과반 정당인 민주당만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영 교수는 “집회·출판의 자유가 모두 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각종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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