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으며,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 경찰, 국가정보원 전직 장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뉴시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정식 변호인단이 구성되기 전 공보 활동을 담당하겠다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얼굴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이어지는 반론에는 입을 다물었다. ‘관련자들 진술이 통일되는데, 입을 맞췄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그때 말씀해달라”고만 말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체포 지시 석동현 변호사 증언 공수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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