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저지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넘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넘치는 쌀 문제로 인해 농민들이나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찾은 충남 예산군 공공비축창고. 495㎡ 창고 한 곳에는 800㎏짜리 벼 포대가 문 앞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쌀, 격리쌀, 수입쌀이다. 정부는 매년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일정량의 공공비축 쌀을 매입한다. 쌀 가격이 폭락하지 않게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용도로 격리쌀도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 7개 창고로 이뤄진 이 시설..넘치는 쌀 때문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은 현실에 눈감은 채 더 강력히 정부 수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돌려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또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총선까지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무력화할 방안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뿐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저지에 사용했다. 법안 이름 자체도 생소한데다가, 특정 산업 종사자인 '농민' 이슈로 치부될 수 있는 해당 안에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올 포퓰리즘 법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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