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왜 빨리?' 윤측, '기일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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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진행하는 근거가 있느냐.'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 접수된 이후 윤 대통령 쪽은 지금껏 헌재가 보낸 서류를 모두 거부했다. 약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 쪽이 처음 내놓은 말은 '왜 빨리 진행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제 이날 대리인단이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한 유일한 서류는 기일 연기 신청서였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배 변호사 주장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일침을 가했다. 그는'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해야 하는 거라고 재판관 회의에서 (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저희로서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권리를)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장해 드리는데, 그 대신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소추인 측에 비해서 변호인단 수가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 지연하려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데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늦춰) 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뒤인 내달 3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해서 기일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12·3 계엄 선포 사실 바로 인정 못해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행위 ②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③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④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다. 이밖에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 체포 지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자료를 보지 못했다면서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추후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사실 관계에도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지난 3일 밤 담화문 발표,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12일 담화문 발표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물었다. 윤 대통령 쪽은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사실 관계나 증거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정 재판관이'뉴스에 나온 대로 아니냐'라면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던진 뒤에야 결국 윤 대통령 쪽은'다투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또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 쪽 배보윤 변호사가'탄핵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소추사유 확장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증거로 인정된다면, 이는 소추사유 확장이 아닌 특정'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쪽은 송달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지금껏 헌재가 보낸 서류를 모두 거부했고, 헌재는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발송송달 조치를 취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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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기일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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