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이어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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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이어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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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 19명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며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4일에 이어 5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은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거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내란죄 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다.

경찰 역시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개혁신당 등이 낸 내란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약 280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국헌문란을 자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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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고발 공수처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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