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만 유죄…벌금 1500만원(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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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만 유죄…벌금 1500만원(종합2보)

한상균 기자=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email protected]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18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횡령액 1천718만원에 대해서는"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며"정대협 활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며"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둔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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