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착각했다, 이승만은 이래저래 안된다 이승만 박민식 이승만기념관 국가보훈처 임시정부 김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4일 보도됐다. 법적 근거를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등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승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헌법 전문에 표기된 4·19라는 날짜가 그에 대해 '노!'라고 선언하고 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서문 첫 줄은 이승만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형선고다. 그 6년간 그가 상하이에 체류한 기간은 6개월밖에 된다. 그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 주로 있었다.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머문 기간에도 직무에 전념하지 않았다. 툭하면 상하이 밖으로 관광을 떠나곤 했다. 또"허황된 사실을 천조간포 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은 분산시킴은 물론이어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애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라고 선언했다. 독립운동을 돕기는커녕 허황된 사실을 날조·유포하면서 임시정부 행정과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공식 결정까지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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