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자, 남한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론으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남한 주민들과 화합해 가는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이라는 문제를 넘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착, 역량, 화합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을 내놨다. 정착을 주제로는 초기 정착지원금 확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외에 제3국 혹은 국내 출생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역량 분야에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을 내걸었다. 화합에선 멘토-멘티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헌법 3조와 4조를 전면에 내세워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원하는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헌법 4조는 통일을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3조와 4조를 합하면 북한의 개별 영토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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