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현장] '피고' 법무부 쪽, 원고 주장 거들기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2020년 2월 검찰총장 시절 작성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원고' 윤 대통령 쪽은 '피고' 법무부 쪽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를 취했다. 반면 법무부 쪽은 원고 쪽 주장을 수긍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12일 오후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상황이다.
쟁점은 문건의 내용이 검찰의 업무, 즉 공소유지에 불가피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 쪽 손경식 변호사는 문건 작성을 두고"2020년 2월 24일 법원 인사 이동이 있으니,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지원 내지 보고받고 지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심재철과 한동수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프레임을 법무부와 협조해서 만들었다"라며"사찰 프레임으로 상당 기간 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문건과 관련한 대다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건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의 외적인 영향이나 간섭 등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원고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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