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재가함에 따라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이 ...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함에 따라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표결 방향에 침묵을 지켜온 가운데, 당내 ‘가결파’와 ‘부결파’가 각각 물밑에서 의원들과 접촉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수가 없는 한 국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불체포특권을 약속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가 입원한 탓에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결국 당이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에서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류는 ‘부결 당론’을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 최고위원이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모으고 의총에서 추인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이 대표의 침묵 속에 당내 부결론이 높아지자, 비주류는 물밑에서 ‘가결표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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