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어 남욱도 '폭로전' 가세…입지 좁아지는 이재명
검찰 역시 수사의 종착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의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남씨는 석방 당일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거액의 배당금뿐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뇌물의 최종 수수자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그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며"2015년 2월부터는 이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씨의 법정 증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분이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 것으로 구체화하기 이전 애초부터 '이재명 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다만, 현재 김 씨는 '그분'이 이 대표라는 해석을 부인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이지은 기자=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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