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의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 및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측에 ‘선복귀 후대화’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화를 해나가야겠지만 화물연대만이 화물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19일 앞으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협의체 논의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폐지된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파업 미참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그대로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복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에 있어 면책을 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없다”며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에 일방적 무정부 상태로 몰고가는 부분은 관용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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