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의 희한한 브리핑... 윤석열 정부 속내 보인다 강제징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위변제 강제동원 제3자_변제 김종성 기자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떠안겠다고 3월 6일에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4월 들어 제3자 변제를 개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 2명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13일 보도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외교부가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단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피해자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 표명이다. 채권 소멸은 다른 말로 하면 채무 소멸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채권 소멸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채무 소멸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더 이로운 게 채무인수에 기초한 제3자 변제 혹은 대위변제라는 사실은 지금 윤 정부가 진행하는 일의 본질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보다는 채무자인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순을 드러낸다.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이 아닌 일본 전범기업에 봉사하는 이 같은 모순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처한 상황에서 좀더 분명히 노출된다. 이 재단 설립의 근거 법률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서"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이라는 부분은 제3자 변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에 추가한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개정 당시의 정관에는 이 부분이 그냥"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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