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수업 방해 학생에 물리적 제지휴대전화 압수 법적 근거 마련
휴대전화 압수 법적 근거 마련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위급 상황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권한도 주어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의 방법이다. 구체적인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지원 등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주의에도 휴대폰이나 부적절한 물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은 사전 협의 뒤에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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