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예방 대책 발표 컵라면 등 제공 안전검토 권고
컵라면 등 제공 안전검토 권고 정부가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상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조율한다. 또 컵라면을 비롯해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 제공 여부도 검토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 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아졌다.국토부는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한다.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아울러 승객들이 비행 중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내 방송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인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다른 경보 시스템 ‘WSI-TTA’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각국 항공사 등에서 얻은 난기류 실측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항공기상청의 예보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다음 달까지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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