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종합)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7 [email protected]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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